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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장병ㆍ가족 한국 이동 60일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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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장병ㆍ가족 한국 이동 60일간 금지”

입력
2020.03.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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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여행경보 3단계 국가 대상 이동 제한

미 육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을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 이동 제한을 지시한 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한 출입문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육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을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 이동 제한을 지시한 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한 출입문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장병과 그 가족의 한국 이동을 60일간 제한한다. 당분간 미 본토 등의 병력이 주한미군에 배치되거나 주한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장병과 장병 가족, 군무원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한 국가를 오가는 이동을 13일부터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CDC가 지정한 여행경보 3단계 국가는 한국ㆍ중국ㆍ이탈리아ㆍ이란 등 4개국이다. 이번 제한 조치에는 주둔지 변경, 임시 파견, 정부 지원 휴가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통해 13일 자정부터 30일간 유럽발(發)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여행 제한 조치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직후 나왔다.

다만 국방부는 CDC가 여행경보 단계를 변경할 경우 향후 변동 사항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모와 지휘관은 특정 상황에서 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제한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으로 불가피한 이동이 필요할 시에는 군용기나 계약된 항공기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미 육군성이 발표한 이동 제한 조치를 공군과 해군 등 전 군 차원으로 강화한 것이다. 미 육군은 지난 8일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모든 육군 장병과 가족, 미국에서 전문군사교육(PME)을 받을 예정인 장병의 이동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유사시 해외로 신속하게 차출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외 주둔 병력의 일부를 순환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이동 제한이 주한미군 인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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