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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했나… 헌재 공개변론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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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했나… 헌재 공개변론서 격돌

입력
2020.03.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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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청구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12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청구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을 놓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과 적법했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같은 달 본회의에서 김관영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ㆍ선포했다. 한국당 측은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회기 결정’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인지 여부였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정하면서 예산안만을 예외로 삼았다”며 “법에서 ‘회기 결정’을 따로 제한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회기 결정도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회기의 결정은 교섭단체가 합의해 국회의장이 정했지만, 당시에는 교섭단체 합의 없이 소수당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며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권에 관련된 심의ㆍ의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은 “회기 결정을 무제한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회기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다가, 다음 본회의에서 이전 회기를 결정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며 “국회가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밖에도 청구인 측은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과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측은 “수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배분비율을 달리 적용되도록 수정한 것”이라며 “적법한 수정안에 대한 가결이므로 헌법이나 법률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내용을 토대로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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