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연차수당 등 115만원

경기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급여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급여는 매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산정됐지만,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임금 감소로 이어져 생계 곤란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 총액은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 8월 지급분 45만원 선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8일분 약 70만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 동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도 해소했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했던 4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교육공무직에게도 4일 이내의 재량휴업일에 따른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우호삼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교육공무직 임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조치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