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대구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제주에 체류한 후 대구로 돌아간 다음날인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즉각 대구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A씨와 접촉력이 있는 도내 거주 B씨가 이날 신종 코로나 검체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11일부터 콧물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이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A씨에 대한 확진 판정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한 후 즉시 이동 동선을 공개하는 한편 방문 장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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