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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위탁 콜센터도 금융사가 책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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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위탁 콜센터도 금융사가 책임방역”

입력
2020.03.12 16:01
수정
2020.03.12 16:4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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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에 관리대책… 본사 지시 이행 거부 우려도

서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첫 집단감염 사례로 보험사 콜센터가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 콜센터 관리대책을 내놓았다. 붙어 앉는 업무환경을 바꾸고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권장했다. 다만 대부분 위탁사 형태인 콜센터들이 본사의 협조 요청에 얼마나 응해줄 지가 관건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안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콜센터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뿐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 대해서도 위탁자로서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구로구의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11일에는 대구의 신한카드 콜센터에서도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11일 전 금융권 협회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권 콜센터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금융권 콜센터 직원의 좌석 간격을 가급적 1m 이상 확대하는 걸 권고했다. 출퇴근 또는 점심 시간은 교차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환경소독과 환기 등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사들의 협조가 변수다. 금융사 콜센터는 별도의 개인사업자가 만든 ‘위탁사’ 형태가 많아 본사의 지시를 따라줄 지 확실하지 않아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콜센터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바로 적용하면 되지만, 위탁사는 본사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그만이라 위탁사 운영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세부지침을 전 금융사에 즉각 전파했고, 금융권의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며 “금융권 콜센터 방역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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