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즉결심판, 5명 형사입건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허위신고자와 허위정보 유포자 적발 등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코로나19 관련한 허위신고자 2명을 즉결심판에 넘기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3분쯤 50대 남성이 평소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중 음주 후 아내와 다툰 뒤 아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112에 허위 신고했다 적발됐다. 같은 달 9일 오후 9시 18분쯤에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또 다른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해서는 모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한 30대 여성은 부산의 한 ‘맘들의 모임’ 카페 게시판에 부산의 한 시장에 확진자 10명이 나왔으니 근처에 가지 말라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한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30대 등 남성 3명은 단체 문자메시지에서 특정 음식점 사장이 코로나 감염의심 환자로 병원에 들어갔고, 특정 종교단체에 참가했다는 허위조작정보 유포한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긴급 체포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 30대 여성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경찰은 “부산지방청과 각 경찰서 사이버수사요원 등을 총 동원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허위조작정보 생산ㆍ유포 및 허위신고는 불안감을 확산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경찰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 불법 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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