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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도 안 했던 팬데믹 선언에…특별입국대상국 두 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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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도 안 했던 팬데믹 선언에…특별입국대상국 두 배로 확대

입력
2020.03.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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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방역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사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동차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교통공사 방역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사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동차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유럽 등 해외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보다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확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12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15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현재 중국과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입국자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은 이에 따라 10개국으로 확대됐다.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에 포함된 이들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우리 국민과 외국인은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들은 또 정부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입국 이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정보를 제출한다. 2일 이상 증상이 보고될 경우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분류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프랑스의 경우 확진환자가 4일까지만 해도 103명이었지만 11일엔 1,402명으로 10.8배나 급증했고, 독일(1,139명)과 스페인(1,024명)의 환자 규모도 일주일 사이 각각 5, 6배로 늘 정도로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하루 평균 600여명(11일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유럽으로부터의 신종 코로나 역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크게 늘렸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의 정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하는 수신자 자격조회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에 참조할 수 있게 된다.

직항편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서 두바이ㆍ모스크바 등 다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고득영 중안본 모니터링반장은 “유럽의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국가간 국경 통제가 없어 국내로 유입 가능한 거의 모든 공항에 대해 (방역) 그물을 넓게 쳤다”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관련 “특정국가 상황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대상은 언제라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건당국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내 방역전략이나 대책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맞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서라는 게 이유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계속해서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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