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 6일 후에 받은 검사에서 이례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와 보건 당국은 12일 “퇴원 후 생활치료시설인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에서 격리 중이던 광주 3번 확진자 A(30)씨가 11일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같은 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지난 5일 퇴원한 뒤 자가 격리됐다가 9일부터는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에서 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격리 해제(12일)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다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증상이 소멸된 상태다.
A씨는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자가 격리에서 해제되는데 1차에서 음성, 2차에서 양성과 음성이 애매한 ‘미결정’, 3차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바이러스 재활성이나 재감염이 아니라 완전히 음성 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성과 양성을 오가다가 양성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신민호 전남대 의과대 예방의학 교수는 “완전히 소실된 바이러스가 되살아났다기보다는 정의하자면 ‘회복기 보균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확진자 중 증상이 없는 것을 전제로 24시간 내 두 번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거나 발병일에서 3주 이상 지나면 퇴원시킨다는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음성 확인, 3주 경과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퇴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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