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마스크 수만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전국에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유통업자 A(54)씨와 B(62)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가 생산한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장당 1,650원에 구매하고, 이 중 7만5,000장을 허위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B씨에게 장당 1,900원에 팔아 1,75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장당 2,200원에 전국 18개 마트에 판매해 2,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보건용 마스크는 제주를 포함 전국 마트 18곳에서 장당 2,800~3,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마스크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