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브리핑에서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ㆍ체류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15일 0시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뿐 아니라 유럽을 들렀던 한국인 입국자도 특별입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발열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의무 설치를 통한 14일간 감염 관리 등을 받는다.
정부는 앞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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