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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수십억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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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수십억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3.12 11:17
수정
2020.03.12 18:4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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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연합뉴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연합뉴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면서 개인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등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설립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고 30억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중 약 12억원을 사적 용도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4년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도 있다. 세무 조사를 받게 되자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시키고 이들의 벌금을 자회사 계좌로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회사 손해를 보전하고자 관련 주식을 증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벌금 대납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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