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업무보고 SNS통해 유출 혐의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문서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찬호(미래통합당) 창원시의회 의장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창원시가 작성해 시의회 관계로부터 사진 형태로 받은 지역 코로나19 발생 업무보고 문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문서에는 이름ㆍ직업ㆍ가족관계 등 확진자 인적사항과 처리 절차,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이 문서는 이후 SNS를 통해 여러 경로로 퍼졌고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의장을 최초 외부 유출자로 결론 냈으며, 이 의장도 경찰 조사에서 문서 유출을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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