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오빠가 유가족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11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구하라 유가족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다뤘다.
이날 구하라 오빠는 친모에 대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저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동생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구하라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하라 오빠는 “너무 그리웠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분하기도 하고 용납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문가는 양육을 하지 않은 친모에 대해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친권을 포기해서 아버지가 양육권자이자 친권자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속의 권리를 가진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자이다”고 설명했다. 오빠에게는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희 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