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감시 소홀한 틈 타… 재입원 조치
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입원 중인 병원에서 무단 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81)씨를 붙잡아 재입원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 15분쯤 중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료진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병원 측은 1시간여 뒤인 오후 6시 10분쯤 환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오후 7시 3분쯤 대구 수성구 파동 자신의 집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 탄 A씨를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지난 8일부터 대구동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가 탔던 택시를 방역조치하고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했다. 경찰은 추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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