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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측 “갑질 계약? 법적 문제 無…출연자 동의 얻었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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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측 “갑질 계약? 법적 문제 無…출연자 동의 얻었다” [공식]

입력
2020.03.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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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측이 갑질 계약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TV CHOSUN 제공
‘미스터트롯’ 측이 갑질 계약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TV CHOSUN 제공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 측이 갑질 계약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TV CHOSUN 측 관계자는 이날 불거진 갑질 계약 논란에 대해 본지에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린다”며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강요 등은 없었음을 덧붙여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미스터트롯’ 측이 출연자와 작성한 계약서를 공개하며 TV CHOSUN 측이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내세웠으며, 거액의 위약벌 조항으로 출연자들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서 공개된 ‘미스터트롯’ 출연자의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 한해 1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했으며, 예선 탈락자에게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채널 측이 출연자에게 일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포함돼 있었다.

한편, ‘미스터트롯’은 오는 12일 오후 10시 결승전을 방송한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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