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소속 52개 신문사 발행인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받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한목소리로 정부광고법 개정을 촉구했다.
11일 신문협회에 따르면, 전날 52개 협회 회원사 발행인들은 모두가 이름을 올린 성명을 통해 문체부를 상대로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성향이 다양한 신문사의 발행인 전부가 연명으로 성명을 채택하는 건 드문 일이다.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은 정부가 각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를 언론재단이 대신 집행하고 그 수수료로 광고비의 1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법은 이 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광고주가 수수료 10%를 선공제한 뒤 광고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신문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재단이 받는 수수료가 ‘통행세’가 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비판이다. 실제 법 시행 이후 언론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증가세다. 신문협회 집계에 따르면 2016년 534억원 수준이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819억원으로 뛰었다. “수수료 수입을 언론진흥 사업에 쓰고 있다”는 언론재단 주장에, 신문협회는 “언론재단의 올해 미디어 지원 예산이 129억원인데 수수료 수입의 1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신문협회는 문체부에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을 3%로 낮출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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