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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집단감염에 부랴부랴 긴급점검ㆍ가이드라인 마련… “사후약방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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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집단감염에 부랴부랴 긴급점검ㆍ가이드라인 마련… “사후약방문” 비판

입력
2020.03.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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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50명으로 확인된 10일 오후 콜센터 업체 사무실이 폐쇄돼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50명으로 확인된 10일 오후 콜센터 업체 사무실이 폐쇄돼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 구로구 콜센터를 통해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사태로 일격을 당한 서울시가 강공책을 내놨다. 시내 콜센터 전수 조사뿐만 아니라 노래방, 피씨방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금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방역당국 역시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보호할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하청노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콜센터의 환경상 적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시 소재 민간 콜센터 417곳에 대해 긴급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로 콜센터발 집단감염이 광범위한 지역감염으로 이어지는 3차 파도의 시작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와 인천, 경기 지자체들에 따르면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97명으로 이중 최소 77명이 직원이다.

서울시는 나아가 피씨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영업 중단을 권고했다. 이들 시설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오래 머무는 대표적 장소인 만큼 감염병에 상당히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울 시내 피씨방은 2,057개 노래방은 7,211개에 이른다. 박 시장은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금지 행정명령까지 검토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방역당국도 이날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의 후속조치로 ‘고위험 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콜센터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 배치돼 상당시간 근무하는 업무특성상 비말감염 위험성이 크다”며 “이와 유사한 고위험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이 이날 제안한 방안은 △재택ㆍ유연근무 △온라인근무 △ 사무실 내 좌석 간격 조정 등 근로자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비말(침방울)에 노출되는 사무공간이나 기자재에 대한 소독, 근로자의 발열과 증상 확인 및 이를 담당할 사업장 보건관리자 지정도 언급됐다.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되 이로 인한 근로상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으로 이들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부터 현장에 배포한 ‘신종 코로나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에도 이미 재택근무 활용 등의 내용이 있지만 준수 여부는 사업장의 자율점검에 맡긴 상황이다. 더욱이 콜센터 중엔 하청업체가 많아 지침이 강화돼도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 김라미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지회장은 “정부 말대로 직원간 간격을 넓히려면 장비를 재배치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처럼 원청이 하청 콜센터 노동자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선 잘 안될 것”이라며 “유증상자의 연차사용 보호도 사건이 발생한 뒤에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 너무 늦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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