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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10만원, 위약금 1억’…TV조선 “'미스터트롯' 불공정 계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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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10만원, 위약금 1억’…TV조선 “'미스터트롯' 불공정 계약 아니다”

입력
2020.03.11 19:02
수정
2020.03.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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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미스터트롯' .TV조선 제공
TV조선 '미스터트롯' .TV조선 제공

30%를 넘나드는 시청률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TV조선 ‘미스터트롯’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TV조선 측은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스포츠경향은 ‘미스터트롯’ 출연자가 TV조선과 맺은 계약서를 입수했다면서 방송사 측이 출연자를 상대로 불공정 조항이 담긴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TV조선은 출연자에게 출연료 회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출연료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선에 참가했으나 본선에는 들지 못한 50여명의 참가자들도 프로그램의 인기에 적잖은 기여를 했지만 출연료로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출연자가 프로그램에 해를 끼칠 경우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방송사나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쓰여있어 얼핏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방송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은 빼곡히 들어가 있지만 출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은 부족할 뿐 아니라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TV조선 측은 “다른 방송국의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이라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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