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찍어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로써 시민신고제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ㆍ정차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ㆍ정차와 통행위반 등 총 8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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