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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지역 압수수색 대비… 검찰도 방역복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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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지역 압수수색 대비… 검찰도 방역복 구입

입력
2020.03.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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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방역복, 고글 등 보호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방역복, 고글 등 보호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복 등 보호장비를 구매했다.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가 있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사인력이 사용할 방역복, 보안경, 의료용 장갑, 마스크를 구매했다. 지난 2일 대검찰청에서 각 검찰청에 “사안이 긴급하거나 중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안전 관리를 위해 보호구를 착용하라”는 업무연락이 전달된 데 따른 조치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도 압수수색에 대비한 방역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포착될 경우 압수수색 등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신천지예수교 등 집단감염과 관련된 단체나 조직이 보건당국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회피할 때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정작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인력을 통해 감염이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구비한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이날 마스크 업체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팀에 착용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마스크 원단 공급업체 등 10여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일부 업체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는 대가로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이를 사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제조ㆍ유통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원단 공급업체가 이 같은 ‘갑질’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울 인천 대전 등에 위치한 업체에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원자재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마스크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오전 기준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총 221건으로, 마스크 대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건은 39건,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약사법 위반)하거나 마스크를 밀수출(관세법 위반)한 사건도 18건에 달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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