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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 기업인 예외적 허용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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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 기업인 예외적 허용 늘어나

입력
2020.03.11 15:56
수정
2020.03.11 16:03
0 0

한국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3,4곳 이뤄져

주한외교단 대상 인천국제공항 검역 시스템 참관

한미 항공 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이 본격 적용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검역실에서 미국행 승객들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항공 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이 본격 적용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검역실에서 미국행 승객들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한국 발(發)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몇몇 국가가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3,4곳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 나라는 대체로 아시아 지역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20여개국과 교섭을 진행 중이다. 고위 당국자는 "건강확인 증명서 등을 첨부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그렇게 까지 진도가 나간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인들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입국은 몇 차례 이뤄졌지만, 한국 기업인들은 해당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두기로 한 일반적 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뤄지는 '출국 검역 시스템' 참관 계획도 추진 중이다. 각 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 발 여행객의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시키겠다는 의도에 따른 일정이다. 앞서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주미 노선에서 이뤄지는 출국 전 방역 절차를 직접 둘러봤다. 주한외교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참관 행사는 13일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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