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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능력 부족해도 선거권 줘야” 피성년후견인, 4ㆍ15총선 첫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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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능력 부족해도 선거권 줘야” 피성년후견인, 4ㆍ15총선 첫 투표

입력
2020.03.11 12:23
수정
2020.03.11 19: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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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한국일보 자료사진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성년후견인 1만5,000명도 투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요청 회신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만5,000여명의 피성년후견인이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도를 대체하면서 도입됐다. 종전의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이를 대체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두고도 논란이 시작됐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의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도희 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행히 선관위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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