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은 최근 검역법이 바뀌면서 신설된 용어로 애초 감염병 오염지역을 의미한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절차가 강화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0시부터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서는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들 국가로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겐 건강상태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발열체크와 함께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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