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지난 뒤 음성 판정 받아야 해제”
강원 원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며칠 뒤 호흡기 증상이 나오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강원도와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가격리 중이던 우산동에 거주하는 A(41)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앞서 7일에는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A씨의 어머니(67)씨가 몸살감기 기운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들 모녀는 이달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B(66)씨의 가족이다. 두 사람 모두 첫 번째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며칠 뒤 증상이 나타났다. 자가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해진 이유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자가격리 14일이 지났어도 추가 검사를 실시, 음성판정이 나와야 격리를 해제키로 했다.
원주지역에선 태장동 신천지 예배당과 행구동의 한 아파트 단지 등 두 갈래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7명의 확진자가 나온 행구동 아파트 주민 300여명은 모두 일단 음성판정을 받았다. 강원도는 신천지 신도 가운데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 고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482명 가운데 46명의 검사를 독려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재 강원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9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이 퇴원했고, 20대 줌바댄스 강사는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