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동안 해경 함정은 20~30년 사용 후에 해체해 고철로 매각해왔다.
해양경찰청은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해 용도 폐지된 해경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해경 함정은 해군 함정과 달리 무상 양여가 불가능해 용도 폐지되면 해체해 고철로 매각해야 했다.
우리 해경의 퇴역 함정을 인수하는 개발도상국은 넘겨 받은 함정을 자국 해역 경비에 활용하게 된다. 우리 선박이 조난을 당했을 때도 투입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퇴역 함정을 동남아ㆍ중남미 개도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해 궁극적으로 해적 등 국제 범죄, 수색 구조 등 해양안전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함정을 개도국에 보내기 전 국내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중소조선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경청은 지난해 5월 에콰도르와 맺은 해양안전 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로 제주해경 소속 302함과 303함 등 300톤 퇴역 함정 2척을 올 상반기에 무상 양여할 계획이다. 이 함정은 갈라파고스 해역 경비를 맡게 된다.
현재 해경 소속 함정은 1,000~5,000톤 35척, 300~500톤 39척, 50~100톤 110척으로, 모두 184척이다. 이들 함정 내구연한은 통상 20년 정도이지만 대체 함정 건조 기간을 포함해 25~30년간 운용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인도네시아 등에서 무상 양여 요청이 있었다”라며 “매년 퇴역하는 함정의 상태 확인 후 대상국의 함정 정비시설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해 무상 양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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