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달청 등록업체와 15만장 계약
우선 납품 물량 6만장 배부했다 전량 회수
경남 거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나눠준 마스크가 불량품으로 드러나 긴급회수에 나섰다.
11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조달청 등록업체 A사와 수의계약으로 마스크 15만장 납품 계약을 하고 우선 6만장을 지난 8일 받았다.
시는 9일 면ㆍ동사무소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마스크를 65세 이상 고령자, 1~3급 장애인, 보건소 등록 임산부 등 3만여명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받은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가 정품 등과 비교하면 필터를 포함한 재질이 너무 얇고, 포장에 표기된 마스크 색깔과 실제 마스크 색깔이 다르다며 품질 불량을 제기하자 배부를 중단했다.
시는 이미 나눠준 마스크는 모두 회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A사가 납품한 마스크에 대한 제품 성분 분석을 통해 인증 자료를 확보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시기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함량 미달 제품이 배부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빠른 시일내에 품질기준에 적합한 마스크를 다시 사들여 배부할 방침이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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