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서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수에 따라 후보자 순번을 차례로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 이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국회 의석 따라 의해 후보자에게 기호 1번, 2번, 3번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국회 의석수가 3위였던 바른미래당의 후보들은 기호 3번을 받았는데, 이들은 앞 기호 후보에 비해 자신들이 투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헌재는 “정당ㆍ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이 소수 의석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 기호를 한글 기호(가ㆍ나ㆍ다 등)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1ㆍ2ㆍ3 등)로 표시하는 것도 합헌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숫자 사용에 대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아라비아 숫자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숫자로, 다른 기호에 비하여 가독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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