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도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1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금요일 중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지정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전날인 10일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마스크 판매 현황 관리 시스템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 구축 작업을 마무리해 이날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우체국은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과 전국 읍면지역이다. 이날 풀리는 수량은 총 14만매며 1매당 가격은 1,500원이다.
지금까지 우체국은 한 사람이 중복 구매를 해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1인당 1매로 제한했었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약국처럼 우체국도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만 구매 가능하다. 화요일은 2ㆍ7, 수요일은 3ㆍ8, 목요일은 4ㆍ9, 금요일은 5ㆍ0 등이다. 주말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판매가 돼 누가 언제 샀는지 구매이력이 관리되기 때문에 그 주에 이미 2매를 구매했다면 약국 등 다른 판매처에서도 살 수 없다.
대리구매는 2010년생을 포함해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부상 이들과 동거인이라면 대신 구매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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