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년 5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자신의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단순히 범죄 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던 몇몇 심의관을 제외한 다른 심의관들과는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해당 심의관들과 연락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 있는지 의심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앞서 3일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보석사유와 함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기간이 이미 1년5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풀려날 경우 이 사건의 핵심증인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식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부분의 증인들이 임 전 차장의 하급자로, 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만큼 임 전 차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며 “고법에서 기각판결이 났음에도 통상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재항고해 스스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재판이 장기화됨으로써 증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진술이나 보고서 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임 전 차장이 재판지연을 통해 증거를 희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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