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소속 판사들의 방 면적을 균등하게 만드는 식으로 사무실 배치를 새로 고치는(리모델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고법부장 직무대리(고법판사)ㆍ고법판사 2인’으로 구성된 12개 재판부에 사무실 리모델링 일정을 묻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재판부는 사실상 동등한 직위의 판사들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날 설문은 서울고법이 지난해 말 사무실 리모델링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사무분담 직전 ‘고법부장 직무대리ㆍ고법판사 2인’으로 구성된 14개 재판부 중 2개 재판부의 리모델링은 완료됐고, 나머지 12개 재판부의 리모델링이 남아 있었다.
서울고법 사무실 리모델링은 각 재판부가 사실상 대등재판부화 되며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법 부장의 방 면적은 일반 판사 방의 2배에 달하는데, 이는 대등재판부 도입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배석판사 2인’이라는 기존의 수직적 구조를 탈피해, 경력이 거의 대등한 판사 3명이 동등한 위치에서 더욱 치열하게 논의해 판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지난 5일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고법 부장 제도가 폐지돼 고법 대등재판부화의 기틀이 마련됐다. 대법원은 2018년 2월 법원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 신규 임용을 중단했지만, 고법 부장 폐지를 담은 법 개정이 늦어지며 일부 고법 판사를 부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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