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재고품…원가 50% 정도 판매” 해명
일본의 한 지방의원이 인터넷 경매로 마스크를 판매해 1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다. 일본 정부가 마스크 전매행위를 막기 위해 칼을 뽑아 든 상황에서 지방의원이 시민을 상대로 마스크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인다.
일본 매체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시즈오카(靜岡)현의 모로타 히로유키(諸田洋之)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세트에 2,000장이 든 마스크를 89회에 걸쳐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렸다.
모로타 의원의 마스크는 한 세트에 10만엔(약 113만원) 전후로 낙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많게는 약 17만엔(약 194만원)에도 낙찰돼 이번 경매로 그는 총 888만엔(약 1억 278만원)을 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일본 정부가 전매행위를 제재하는 방침을 세운 터라 이 같은 이윤 창출 행위는 즉각 비난을 샀다. 일본 정부는 10일 마스크 취득 가격보다 고가로 마스크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모로타 의원은 6일 마스크 경매 출품을 모두 취소했다. 이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덕적 배려가 부족해 오해를 샀다. 불편하게 느끼셨을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스크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10여 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일부 재고가 남아 출품했던 것”이라며 “원가율 50% 정도로 판매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스크 경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향후 코로나10 대책 관련 기부 등 활용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는 일부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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