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시기 모임ㆍ회식 자제’ 도교육청 복무지침 위반 논란도
충북 제천시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모 간부의 친형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나 뒷말이 무성하다.
10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천시교육지원청 A부서 직원 30여명은 지난 4일 제천시내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했다. 이날 회식은 3월 2일 부임한 신임 교육장을 환영하는 자리로, 3시간여 동안 소주와 맥주 등 술이 곁들여졌다. 이 부서가 계산한 식대는 77만원이었다.
한데 이 식당이 A부서장인 B과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업소로 드러나면서 논란이불거졌다. A부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한 회식자리”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왜 하필 부서장의 친형 식당이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교육청의 복무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교육청이 지난달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이나 회식을 자제하라는 복무 지침을 각 시군교육지원청에 시달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3주나 연기된 마당에 교육 공무원 수십 명이 복무 지침을 어겨가며 술자리를 가진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회식을 문제삼지 않을 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회식이 새로 부임한 교육장과 인사하는 자리이고,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열린 점을 감안하면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했다.
B과장은 “식당은 직원들이 상의해서 정했다. 어려움에 처한 시장 상인들을 돕는일이니 복무 지침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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