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분류를 주소지가 아닌 검체 검사 실시 보건소러 기준이 바뀐 뒤 지역별 환자 수를 놓고 지자체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신속한 동선 파악과 공개를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남부권역 지자체에 따르면 현행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제7판(5번 조항)에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조사 및 관리주체는 검체를 채취를 한 보건소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주거지가 아닌 검사를 받은 선별진료소 지자체 확진자로 분류한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타지역 주민까지 확진자에 포함시킨 지자체는 숫자가 많아져 방역을 소홀히 한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주거지 지자체는 타 지역 확진자로 분류된 관할 주민에 대한 동선 파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6~8일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 중 3명은 모두 경기 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관리는 다른 지자체가 맡았다. 2명은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성남 OO번, OO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반면 나머지 1명은 검사 장소가 광주시보건소여서 ‘광주시 1번 확진자’로 등록됐다.
첫 확진자를 받은 광주시는 신속한 역학조사로 동선을 파악, 주민들에게 알렸지만, 성남지역 확진자로 분류된 2명의 관련 정보는 늦게 받으면서 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또 앞서 평택 미군부대에서 근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도 관할 지역이 바뀌었다. 미군부대 근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처음에는 거주지인 ‘충남 아산 8번 확진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평택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평택지역 확진자가 됐다. 아산시는 즉각 확진자 수를 8명에서 7명으로 낮췄고, 평택시는 이 여성의 동선을 뒤늦게 파악, 공개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성남시로, 성남시는 우리 시에 다시 통보하다 보니 하루 이틀 지연돼 동선 파악에 애를 먹었다”며 “검사 지자체와 거주지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동시에 통보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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