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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실행계획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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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실행계획 수립된다

입력
2020.03.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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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된다. 사진은 한라산과 오름들 전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난개발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된다. 사진은 한라산과 오름들 전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난개발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된다.

제주도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한 도내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을 담은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되며, 30개월간에 걸쳐 진행된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개발로 인해 도내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환경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의무적으로 복원 또는 보상을 실시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서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습지, 오름, 곶자왈, 해안, 하천,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등 자연환경자원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제 도입 방안을 비롯해 환경자원총량관리 법제화, 환경자원총량 운영 시스템 구축, 환경자원총량관리 운영을 위한 목표총량 산정, 환경자원총량관리 운영을 위한 개별 개발총량(계획총량) 시범 산출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화, 대체지 비축제도 운영, 생태계좌제도 운영, 환경자원총량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자원총량관리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계획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에 환경자원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환경자원총량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자원총량제는 그동안 곶자왈과 오름 등 개별 관리하던 환경자원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으로, 규제를 특별히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의식조사 등을 충분히 거치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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