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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평 항로 여객선, 이르면 4월 하루 2회 운항

입력
2020.03.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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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여객선 준공영제 선정... “1일 생활권 가능”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옹진군 제공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옹진군 제공

인천시내와 옹진군 연평도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 횟수가 이르면 4월부터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대상에 인천~연평 항로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연평 항로 여객선은 고려고속훼리의 플라잉카페리호로, 현재 하루 1회만 운항한다. 낮 12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연평도에 도착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연평도를 떠나 오후 5시 인천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과 군인이 병원이나 관공서 방문, 가족행사 참석 등을 위해 섬을 나오면 최소 2박 3일을 뭍에서 머물러야 했다. 악천후로 배가 안 뜰 때는 뭍에서 머무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자가 자기 소유 선박을 투입해 운영하는 항로 중 1일 생활권이 구축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적자를 본 항로를 선정해 국비로 선사 측에 1일 생활권 구축 비용이나 적자를 채워주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2018년 도입했다. 여객선은 뭍과 섬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선사가 영세한데다 수익성이 낮아 신규 사업자 진출이나 증회 운항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인천~이작 항로가 준공영제 대상에 선정돼 여객선 운항 횟수가 하루 2회로 늘었다. 2018년에는 1일 생활권 구축을 이유로 백령~인천, 삼목~장봉이, 2년 연속 적자를 이유로 대부~이작, 외포~주문이 준공영제 대상에 포함됐다.

시 측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르면 4월부터 운항 증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며 “ 지난 6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된 것과 발맞춰 향후 연안여객선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될 수 있도록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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