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ㆍ방위사업청 감사 결과

육ㆍ해ㆍ공군 사관생도의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 10월 첫 시행된 ‘3군 합동 순항 훈련’에 국방부가 다른 국방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이 훈련을 위해 9억1,400만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국방부의 공공요금 등 예산 이ㆍ전용 및 조정 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3군 사관생도 합동 순항훈련에 필요한 경비 10억2,1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작전상황연습 등 5개 세부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해사 순항 훈련’ 예산을 늘렸다. 그리고는 훈련 목적과 대상, 기간이 다른 3군 사관생도 합동 순항 훈련에 해사 순항 훈련 예산을 썼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용 및 조정을 통해 집행할 수 없다
국방부는 또 전기료, 상ㆍ하수도료와 같은 공공요금 예산을 부실 편성해 최근 5년간 총 2,400억여원을 운영비 등에서 전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매년 전전년도 집행 실적에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을 고려해 집행예상액을 산출한 뒤, 조정 비율을 임의 적용해 공공요금 예산 편성을 요구해왔다. 집행예상액은 실제 집행액과 비슷했지만, 80~93%로 임의 적용된 조정 비율로 인해 요구액은 실제 집행액에 비해 325억~805억원 가량 부족해졌다. 그 결과 총 2,649억원의 공공요금 부족분이 발생했고, 국방부는 건설비와 운영비 등에서 2,413억을 전용하고 236억원을 조정해 이를 충당했다.
방위사업청 예산 이ㆍ전용 실태 감사에선 방사청이 소송배상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무기체계 사업 예산 1,500억여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파악됐다. 방사청은 연평균 소송배상금이 300억여원에 달하는데도 2015~2019년 예산으로는 한 해에 1,000만원만 편성했다. 부족한 배상금은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에서 1,479억여원(25건)을 이용하거나 22억여원(6건)을 전용해 충당했다. 그 결과 17개 중 4개의 무기체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국방부ㆍ방사청 예산 이ㆍ전용 및 조정 적정성에 대한 감사 요구로 실시됐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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