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무릎 관절 문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A씨가 “최고속도 제한으로 신체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무릎이 좋지 않아 10분 이상 걷기 힘들었던 A씨는 평소 학교나 병원 등에 갈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 기존에 사용했던 킥보드는 시속 45㎞까지도 주행 가능했지만, 2017년 8월 1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 시행되면서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동자유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시속 25㎞로 주행하면서 사고의 위험성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킥보드의 속도가 빨라질 경우 다른 차량과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낙상 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피해)의 중대성도 커진다”며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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