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발(發)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과 ‘예외적 입국허용’ 방안을 협의하라고 10일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증을 소지한 기업인들이 외국 방문을 가능하도록 만들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은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다”고 소개했다. 건강상태확인서를 통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입국을 허가하도록 각국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이다.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주체는 ‘국가지정병원’이 된다. 이는 ‘입국을 하려는 한국인이 코로나19 유입과 무관하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건강상태확인서는 국가지정병원이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원에서 이뤄질지 등)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일단 ‘기업인’들로 한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치”라며 “예단은 금물이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든 상황이므로 서서히 협의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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