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실시한 일본발 입국자 특별검역 방침에 따라 일본 입국자 430여명에게 이전보다 깐깐해진 입국 절차를 밟게 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가 10일 밝혔다.
윤태호 중안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9일 하루 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을 실시했다”며 “이중 유증상자나 연락처 미제출자 등의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괄반장은 “일본발 입국자들은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하게 발열체크,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조치가 이루어지며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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