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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상ㆍ지하 한쪽만 설치하는 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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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상ㆍ지하 한쪽만 설치하는 건 차별”

입력
2020.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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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한 쪽에만 설치하는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행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추중증 장애인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에만 설치돼 있고 지하에는 없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상 주차장까지 거리가 15m나 되다 보니, 비가 오는 날에는 비에 전부 젖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이다”라고 주장했고, 해당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지역 군수는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보행 장애인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하에 위치한 일반주차구역이 지상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더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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