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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영리활동 안 할 것”.. 약속 지킨 조희대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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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영리활동 안 할 것”.. 약속 지킨 조희대 전 대법관

입력
2020.03.10 11:34
수정
2020.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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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운데) 전 대법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희대(가운데) 전 대법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달 3일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6년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약속을 지키고 대학으로 향했다.

성균관대는 조 전 대법관을 지난 4일자로 로스쿨 석좌교수에 임용했다. 임용 기간은 2년이며, 주로 실무 과목 강의나 특강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4년 2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셈이 됐다.

조 전 대법관처럼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가 아닌 교수나 공익법인 등을 택하는 경우는 전수안 전 대법관과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등 10명 안팎으로 많지 않다. 2018년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은 원로판사의 길을 택했는데, 퇴임한 대법관이 다시 판사로 임용된 경우는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대법관으로 퇴임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로펌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선임계를 내고 각종 서면에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론의 대상이 돼 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하면서 대법관 전관예우에 제동을 건 적이 있다. 당시 변협은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을 비칠 우려가 있다”며 개업신고 철회를 권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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