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외곽순환도로ㆍ산재전문병원 등 4개 사업 수혜
울산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는 올 하반기 이후에는 4개 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모두 4,405억원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비 5,000억) 2,000억 △농소~외동 국도건설(공사비 1,500억) 300억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비 1,220억) 488억 △농소~강동간 혼잡도로 개설(공사비 3,300억) 1,617억 등 총 4,405억원이다.
시는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으로 1만1,200여명의 고용창출과 3조6,200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계획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 취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해당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 내용은 국가계약법 제72조 제3항 제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78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9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건설 경제 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0일 오전 11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기획재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을 설명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국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