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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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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입력
2020.03.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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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 취약층에 무료로 불복절차 진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3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ㆍ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울산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김태엽, 손탁현, 송찬흡, 정선희, 한정희 변호사를 이날 ‘울산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ㆍ경제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행정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선임을 결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청구사건의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 지원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권익 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선대리인 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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