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하ㆍ80세 이상은 가족이 대리구매 가능… 신분증 지참해야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로 끝나는 시민들만 약국에서 2장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를 살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마스크 5부제는 마스크 다량ㆍ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살 수 있는 마스크를 1주일 2매로 제한하고, 요일 별로 살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월요일 1ㆍ6년, 화요일 2ㆍ7년, 수요일 3ㆍ8년, 목요일 4ㆍ9년, 금요일 5ㆍ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에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살 수 있다. 주중에 산 사람은 그 주에는 더는 살 수 없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나 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 올해 고3인 2002년생은 미성년자이지만 지난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학생증과 주민등록증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중2에 해당하는 2007년생은 학생증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 대리구매자가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면 동거인이 대신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모두 제시해야만 공적 마스크르를 구매할 수 있다.
약국 이외의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읍ㆍ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ㆍ경기 제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하루에 1인당 1장을 살 수 있다. 다만 하나로마트ㆍ우체국에는 이번 주 안에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깔릴 것으로 보여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모든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5부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적 마스크 공급 물량은 약국은 점포 한 곳당 250장,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00장이다. 세 곳 모두 판매가는 장당 1500원으로 같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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