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증시가 9일(현지시간) 개장 4분 만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주가 폭락으로 인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지난 1997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 대변인을 인용해 이날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피의 월요일’로 불렸던 1997년 10월 27일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증시는 이날 개장 약 4분 만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7% 이상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15분간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란 외부 충격으로 투자 심리에 과도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폭등 혹은 폭락하는 경우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도입됐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 당시 다우지수는 2,200선에서 1,700선으로 508포인트, 하락률로는 무려 22.6% 폭락했다. 주가 폭락 시 잠시 일시 정지 ‘휴지기’를 둬 시장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보다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두자는 취지였다.
가장 최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던 건 1997년 10월 27일이었다. 당시에는 서킷브레이커가 두 차례 발동됐다. 다우지수가 350포인트 하락하자 한 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550포인트까지 떨어지자 두 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하락은 퍼센트 기준으로 약 7.2%였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포인트 기준이 아닌 퍼센트(%) 기준으로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 현재 뉴욕증시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총 3단계로 나눠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게 된다.
이날처럼 S&P 500 지수가 7% 이상 하락하면 15분간 거래가 중지되고, 오후 3시25분 전에 13% 이상 급락하면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오후 3시25분 이후에는 S&P 500 지수가 13% 이상 하락해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는다. 3단계는 S&P 500 지수가 20% 이상 급락할 경우로, 당일 거래는 완전히 중단된다.
1997년 이후에도 뉴욕 증시는 몇 차례 거래가 중단된 적이 있으나 주가 급락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12년 10월 29~30일에는 당시 허리케인 `샌디' 여파로 뉴욕증권거래소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거래가 중단됐고, 2001년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9·11 테러 당시에는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의 투매를 예방하기 위해 9월17일까지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한편, 이날 뉴욕 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13.76포인트(7.79%) 폭락한 2만3,851.02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225.81포인트(7.60%) 떨어진 2,746.5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24.94포인트(7.29%) 떨어진 7,950.68에 장을 마쳤다.
‘캔터 피츠제럴드’의 수석 마켓전략가인 피터 세치니는 “단순히 최고가 대비 주가가 20% 하락한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1년간의 강세장은 끝났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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