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민 ‘출입증’ 발급 외출 허용… 신천지신자 자가격리 유지
신천지 신자인 입주민 46명이 무더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대구 한마음아파트에 대한 코호트격리(동일집단 격리)가 5일만인 9일 해제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자 46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아파트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격리는 해제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신자가 아닌 일반주민 38명은 자가격리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별도의 출입증을 발급받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천지 신자 중 음성으로 나온 48명은 계속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전체 주민 140명 중 94명이 신천지 신자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대구시 소유의 임대아파트에 신천지 신자가 집단으로 거주하게 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한마음아파트는 35세 미만 미혼 직장인 여성에게 월 임대료 2만2,000~5만4,000원에 불과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어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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