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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일본인 대상 ‘15일 무비자’ 입국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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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일본인 대상 ‘15일 무비자’ 입국 일시 정지

입력
2020.03.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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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한국에 이어 상응 조치 실시

여행 제한ㆍ친지 방문은 초청서류 필요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9일부터 시행된 한국, 중국으로부터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따라 일본의 출입국 관리 직원이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홍콩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입국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바=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9일부터 시행된 한국, 중국으로부터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따라 일본의 출입국 관리 직원이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홍콩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입국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바=AFP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이내 체류일 경우 입국 비자를 면제하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일본인 입국자에게 허용했던 비자 면제 조치를 10일 오전 0시부터 중지한다고 주중 일본대사관에 통보했다. 현행 일본인 입국자 비자 면제 조치는 여행 목적 외에 친지 방문이나 항공기 환승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업과 친지 방문 목적의 방문에 대해선 비자 면제 조치가 적용되지만, 입국 시 중국 국내에서 초청한 사람이 7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주중 일본 대사관은 “사업 목적의 경우에도 중국 내 이동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 이어 중국도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선 베이징과 상하이, 산둥성과 랴오닝성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 격리ㆍ관찰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한국과 중국발(發)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간 대기 요청’ 등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무효화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여행 목적의 입국자에 대한 ‘90일 비자 면제’ 조치를 이달말까지 일시 중단했다. 또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이 제3국을 경유한 경우에도 ‘2주간 대기’ 대상이 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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