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매치’ DF7 구역서 신세계 밀어내… 롯데ㆍ신라도 우선협상대상 선정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롯데와 신라, 현대백화점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반면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 확보에 실패했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이날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 사업권 입찰 결과, 대기업 면세점 4곳이 모두 몰렸던 DF7(패션∙기타)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DF3(주류·담배)구역은 호텔신라, DF4(주류·담배)구역은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DF7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신세계면세점은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밀리면서 사업권을 내주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종합 평가했다.
다만 대기업에 할당된 5곳 중 2곳인 DF2(향수·화장품)구역엔 입찰 업체가 없었고, DF6(패션·기타)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 입찰해 경쟁 입찰이 무산되면서 유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내주 중 두 곳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은 높은 임대료를 놓고 면세업체 간의 눈치작전이 치열했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곳은 DF7 구역이다. 최소보장금이 비교적 저렴한 406억원인 탓에 대기업 4곳이 모두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 유찰된 DF2 구역의 최소보장금은 1,161억원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공항면세점 운영에 경험이 전무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DF7구역 사업권을 따낸 것에 놀라는 분위기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DF7 사업권 입찰을 위해 매우 높은 입찰가를 적어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면세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 준비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의 우선협상대상자로 DF8(전품목)구역은 그랜드관광호텔, DF9(전품목)구역은 시티플러스, DF10(주류·담배)구역은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들은 관세청에서 특허 심사 승인을 받아 9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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