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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나 미적대다... 檢 ‘로클럭 때 사건 수임’ 경력법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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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나 미적대다... 檢 ‘로클럭 때 사건 수임’ 경력법관 불기소

입력
2020.03.10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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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로클럭 퇴직 변호사 경력법관 선발 과정에서 모든 사건목록 내게 해 검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부당한 수임과 관련해 변호사법 혐의로 고발 당한 현직 판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변호사단체가 3년 전에 고발한 사건을 검찰은 소속 검찰청을 3번씩이나 바꿔가며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뒤늦게 경력법관 임용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창원지검 형사1부는 P(36) 판사의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최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판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P판사 논란은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력법관 임용 직전인 2015년 6월 불거졌다. P판사가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구고법에서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던 동안 소속 재판부에 접수된 민사 사건을 2014년 2월 퇴직 뒤 취업한 대구 유명 로펌의 변호사로서 맡아 수행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 당시 변호사 1,000여명이 “해당 판사의 윤리 의식에 흠결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당시 법관임용 예정자인 P판사의 사건수임 문제에 대해 심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P판사가 로클럭 근무 당시 해당 사건에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로클럭을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범위와 관련해 확립된 기준이 없던 시기였다는 점을 들어 법관임용을 강행했다. 법원에 속해 재판부 사건 정리, 문헌조사 등 법관의 업무보조를 하는 로클럭은 2012년 첫 도입된 뒤로 경력법관 임용의 막강 ‘스펙’으로 손꼽혀왔다.

그러자 서울변호사회 측은 P판사 정식 임용 첫날인 2015년 7월 1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3년 넘게 ‘장기 미제’ 건으로 여러 검찰청을 전전했다. 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배당(형사1부) 8개월여 만에 사건 관계인 K, L씨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사건은 ‘중앙지검→창원지검→대구지검→창원지검 형사1부로 이송됐다가 3년 3개월여 만에 늑장 처리됐다.

검찰이 P판사 고발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데는 경력법관 임용 당시 대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장 출신의 개업 변호사는 “P판사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대법원도 찾지 못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P판사 논란 이후 경력법관 임용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경력법관 임용 신청 시 변호사로서 수행한 모든 사건 목록을 제출 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됐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확인된 내용은 서류전형평가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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