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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청소 등 다른 일 못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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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청소 등 다른 일 못시킨다

입력
2020.03.09 17:45
수정
2020.03.09 20:4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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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비업법 준수 차원…경찰 5월말까지 계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이르면 6월부터 경비원에게 경비 이외 청소나 조경 등 업무를 맡기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단속에 나선다. 으레 경비원의 일로 여겨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한동안 혼란이 예상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관리업자를 통해 경비원을 고용할 경우 경비업법이 규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계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경찰관서에 내려 보냈다.

경찰이 계고 중인 골자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고용하는 업체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것 등이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도 계고 내용에 포함됐다.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 등 ‘시설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일’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 조경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그간 경찰은 현장 상황을 감안해 개입을 보류해 왔으나 앞선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명확한 경비업법 적용을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업체의 허가 과정과 경비지도사 선임, 관련 교육 수료 등 요건 충족을 위한 시간을 감안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르면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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